자원봉사 보험

자원봉사자 상해 보험
관리자
2021-03-24      조회 288  

​자원봉사자 상해 보험 제도
 - 개요: 자원봉사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,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 - 대상: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고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
 - 보험료: 무료(자원봉사자 부담금은 없으며, 보험료는 원주시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담)
 - 보상청구 방법: 자부담으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병원비 청구(치료기간이 길 경우 중간 청구도 가능)
 - 청구기한: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내
 - 보상개요:

  1.   1) 병원비 보장은 물론, 중상해에 대한 위자료도 보장

    •  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로 발생한 병원비를 2천만원 한도로 보장
    •   2도 이상의 화상, 골절, 중상해 입원치료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
  2.   2)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배상책임 보장

    •  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
      ※ 자기부담금 : 사고당 2만원
  3.   3) 재해로 입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

    •  자원봉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 사망 또는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,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, 후유장해 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~ 100%를 보장

 - 보상내용:


※기타 자세한 사항1365자원봉사포털 보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